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듣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