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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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