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듣기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