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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43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98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7호,201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19905호,200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