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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변경허가 절차)

①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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