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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95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644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7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7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95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6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3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