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