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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80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9호,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