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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80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9호,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