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