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듣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