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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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