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