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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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