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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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