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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541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세부 기준란의 바목 및 사목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사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3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보안업무규정) <제26140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4113호,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1>내지 <28>생략
부칙 <제14328호,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