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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2026.7.28>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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