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밀 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1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6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3호,2015.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9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6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2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61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616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사기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사기밀은 이 법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 및 제12조를 제외한다)"을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제14조, 제16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