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듣기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② 삭제 <2015.3.27>[본조신설 2014.3.11][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