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듣기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전문개정 2011.6.9][제목개정 2014.3.1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