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문개정 2010.8.13]
시행 2026.9.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