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및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