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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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