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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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3장 행위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