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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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