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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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