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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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