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4조(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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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