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