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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5조(압수물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2. 피의자의 성명

3. 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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