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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1장 통칙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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