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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3편 수사종결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4조(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죄가안됨

라. 각하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중지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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