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4조(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죄가안됨
라. 각하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중지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