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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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1장 통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