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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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