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신속한 재판)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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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판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