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보조인)듣기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