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듣기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