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2조(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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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