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