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