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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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