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