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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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