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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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