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듣기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