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7조(수명군판사)듣기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