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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3절 증거보전

군사법원법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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