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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4절 소송비용

군사법원법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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