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