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